[전문개정 2007.9.28.]
②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4항 에 따른 위원은 정책국장, 교육국장, 정책기획과장, 유초등교육과장, 총무과장, 예산과장, 행정과장이 된다. <신설 2014.9.12.> , <개정 2016.2.29., 2019.12.31., 2020.5.29, 2023.12.28>
③ 삭제 <2023.12.28>
④ 삭제 <2023.12.28>
[전문개정 2012.12.20.]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[본조신설 2007.9.28.]
②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,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로 한다. <개정 2012.12.20., 2014.9.12.>
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.
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07.9.28., 2014.9.12., 2023.12.28.>
③ 삭제 <2007.9.28.>
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.
③ 심의안을 제출한 소관과의 관계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9.12.>
[전문개정 2007.9.28.]
1. 긴급을 요하는 사항
2. 상위 법령 등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
3. 그 밖에 경미한 사항
[본조신설 2007.9.28.]
1.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이유
2. 주요내용(제정 또는 개정시)
3.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문
4. 신·구조문 대비표(부분개정 시에만 작성)
5. 기타 입법예고 결과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
② 소관과에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법제담당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9.12.>
③ 제6조의 심의안 작성은 법제처의 「법령 입안·심사 기준」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4.9.12.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⑧전라남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전라남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4.9.12.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규칙의 개정) ⑭ 전라남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“정책기획관, 교육과정과장, 교원인사과장, 총무과장, 예산정보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, 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총무과장, 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