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

[시행 2023.12.28.] [전라남도교육규칙 제845호, 2023.12.2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에 따라 조례·교육규칙 및 훈령을 제정·개정·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12.20., 2014.9.12.>

[전문개정 2007.9.28.]

제2조(구성) ① 전라남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. <개정 2014.9.12.>

②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4항 에 따른 위원은 정책국장, 교육국장, 정책기획과장, 유초등교육과장, 총무과장, 예산과장, 행정과장이 된다. <신설 2014.9.12.> , <개정 2016.2.29., 2019.12.31., 2020.5.29, 2023.12.28>

③ 삭제 <2023.12.28>

④ 삭제 <2023.12.28>

[전문개정 2012.12.20.]

제2조의2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2014.9.12.>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본조신설 2007.9.28.]

제3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 <개정 2007.9.28., 2012.12.20.>

②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,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로 한다. <개정 2012.12.20., 2014.9.12.>

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07.9.28.>

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07.9.28., 2014.9.12., 2023.12.28.>

③ 삭제 <2007.9.28.>

제5조(심의절차) ① 해당과(담당관)(이하 "소관과"라 한다)에서는 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훈령을 제정·개정·폐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심의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2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포안을 통보 받은 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검토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20., 2014.9.12.>

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.

③ 심의안을 제출한 소관과의 관계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9.12.>

[전문개정 2007.9.28.]

제5조의2(서면심의) 제출된 심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.

1. 긴급을 요하는 사항

2. 상위 법령 등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

3. 그 밖에 경미한 사항

[본조신설 2007.9.28.]

제6조(심의안의 내용) 심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9.28.>

1.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이유

2. 주요내용(제정 또는 개정시)

3.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문

4. 신·구조문 대비표(부분개정 시에만 작성)

5. 기타 입법예고 결과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협조사항) ① 소관과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고,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9.12.>

② 소관과에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법제담당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9.12.>

③ 제6조의 심의안 작성은 법제처의 「법령 입안·심사 기준」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4.9.12.>

제8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 없이 소관과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20. 2014.9.12.>

부칙 <제437호,2000.5.16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7호,2007.9.2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4호,2010.10.20.>(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⑧전라남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〈제628호,2012.2.20.〉(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전라남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648호,2012.12.2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5호,2014.9.12.>

이 규칙은 2014.9.12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6호, 2019.12.31.>(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규칙의 개정) ⑭ 전라남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정책기획관, 교육과정과장, 교원인사과장, 총무과장, 예산정보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, 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총무과장, 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783호,2020.5.29.>(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45호,2023.12.2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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